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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기부등본 발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발급기관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토지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급방법, 토지등기부등본 보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시간이 없어, 빠르게 발급받으셔야 하는 분들은 아래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토지등기부등본 발급방법
간단하게 토지등기부등본 발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 PC와 모바일앱을 통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PC발급
토지등기부등본을 PC에서 발급하는 방법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토지등기부등본을 얻기 위해 등기소나 민원실에 방문하지 않아도 되니 시간이 없으신 분들에게 좋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는 아래를 통해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1.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모박스에 있는 발급하기(출력)을 클릭해 주세요.
2. 여기도 똑같이 발급하기(출력)를 클릭합니다.
3. 부동산 구분에서는 토지를 선택합니다. 토지등기부등본을 발급하시려면 ①토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후 ②시/도 > ③주소를 넣어주신 뒤 검색을 눌러주세요.
4. 검색을 하시고, 스크롤을 내리시면 아래와 같이 결과가 나옵니다. 확인하시고 선택을 누르시면, 다음으로 진행이 됩니다.
5. 선택을 하시면서, 내가 발급하려는 토지등기부등본인지 확인하시고, 선택 > 다음을 하시면 완료가 됩니다.
이때, 수수료는 발급은 1,000원, 열람은 700원입니다.
모바일앱 발급
모바일앱을 통해서 토지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글플레이, App Store 둘 다 가능합니다. 발급받기 전에 모바일앱을 다운로드하셔야 합니다.
1. 인터넷등기소 다운로드
2. 부동산 등기열람 메뉴 클릭
3. 간편 검색에서 주소 검색
4. 검색 결과에서 선택
5. 등기기록 유형 선택
6. 결제 후 발급
토지등기부등본이란?
토지등기부등본은 토지의 소유권 및 권리 관계를 공식적으로 기록한 서류로, 해당 토지의 현재 소유자와 과거 소유자,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등 다양한 권리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토지 거래나 부동산 관련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해당 토지에 대한 법적 권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 토지를 매수하려는 경우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권이 제대로 이전되었는지, 혹은 저당권이나 다른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등기부등본은 법원이나 금융기관에서 신용조사를 할 때도 자주 사용되며,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토지등기부등본은 토지에 대한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여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토지등기부등본 보는 법
등기부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3 부분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간혹 을구에 해당 권리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표제부에 갑구만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표제부
표제부는 토지등기부등본의 가장 먼저 부동산의 소재지와 내역을 나타내는 부분을 말합니다. 토지등기부등본에는 표시 번호와 접수,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 사항이 기재가 됩니다.
갑구
갑구는 토지소유권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소유권을 포함해 소유권을 제한하는 사항이 쓰여 있습니다. 갑구에는 순위 번호와 등기 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 상항이 기재됩니다.
갑구에는 토지소유권이전을 포함해, 소유권에 영향을 주는 압류, 가압류, 가등기, 환매등기, 예고등기, 경매시결정등기 등이 기재되며, 이러한 권리의 등기가 변경되거나 말소 또는 회복되는 내용 등이 기록이 됩니다.
을구
을구는 토지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기록된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저당을 설정하고 대출 등을 받을 경우 저당권 등이 을에 기록이 됩니다.
을구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민번호, 채권 최고액을 기재합니다.